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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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1130-7번지, 서울 강서구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

건물노후도 100%에 주차난 등 주거환경 열악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8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타운’(관리계획 도면) 내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인가를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한 구의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 인가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1980~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세대)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지역으로, 건물 노후도가 100%에 달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 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사업 정책인 모아타운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요건 완화와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곡동 1130-7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말 모아타운으로 승인·고시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도 조합설립 인가 조건인 소유자 동의 80%를 훌쩍 웃도는 87.35%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조합 측은 앞으로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의 핵심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구는 전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지원해 균형발전도시 강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