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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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혐의 시인

경찰 "구체적인 범행 동기 조사 중"

전북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진 이유는 방화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와 교제하던 40대 여성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A(40대·여)씨는 조사에서 “주택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전 3시29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기둥 일부만 남아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그는 11일 오전 3시29분쯤 군산시 임피면 한 주택에 들어가 불을 질러 연인 관계에 있던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쭈그리고 앉아 있던 그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어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그가 연인의 집 밖으로 나온 직후 화재가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당일 피해자와 다퉜고, 맞았다는 진술 등에 미뤄볼 때 홧김에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