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환경부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이 수천t에 달하는 폐기물이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쌓여 ‘쓰레기산’을 이루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승인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등 법령을 어긴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연 4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2019~2022년 법령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중 845곳(67.3%)을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중엔 허용보관량(528t)을 2006t 초과하는 폐기물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둔 경북 김천의 한 업체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정 누락된 곳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77개 업체를 점검해보니 39개 업체(50.6%)에서 불법 행위 39건이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허용보관량, 처리보관량 등 기준을 어긴 업체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로 선정하고 환경부와 합동 점검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 업체 상당수를 점검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다시 살펴보니, 지난 9분기 동안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56곳 중 38곳(67%)에서 85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기준치 입력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점검해보니 15곳(65%)에서 불법 행위 21건이 파악됐다.
이외에 경기 양주시는 관내 한 민간업체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정기검사 기간(3년)을 7개월 지나 부적격 검사기관에 신청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업체 측의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도 철저히 하라고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주의요구 및 통보했다. 불법으로 ‘쓰레기산’을 만든 업체를 방치한 김천시에는 관련자 5명을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 중 1명에 대해선 지난 2월 수사 요청했다. 양주시에는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5명에게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