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음주운전 친구 걸리자 "내가 운전"…잘못된 우정 '유죄'

2개월 전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및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문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B씨는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