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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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 30대男 “괴롭힘 당해...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클립아트코리아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1심서 중형이 선고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다시 한 번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아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A씨(35)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국적의 동료 B씨(3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직장 동료였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숙소로 돌아온 후에도 언쟁이 계속되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다른 동료들이 잠든 사이 주방에 있는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잠에서 깬 다른 동료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 중공업 회사의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지난해 8월 1년 기간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살인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유족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 법률대리인은 “A씨는 체격이 왜소한 반면, 숨진 B씨는 키가 20㎝가량 더 큰 거구였다”며 “B씨는 나이가 어린데도, A씨를 자주 폭행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먼저 꺼내든) 흉기를 빼앗은 상황에서 A씨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고 벌어진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6월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