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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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잡으려면 예약제 외국인 클럽을 가야한다?

외국인 전용 클럽 단속했더니… 불법체류자만 61명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산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광주 광산구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내 외국인전용클럽을 압수수색, 불법체류 외국인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사무소는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합동 단속에 나섰다.

 

해당 외국인 전용 클럽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CCTV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클럽에 입장시키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 61명은 전원 강제퇴거 등 입국 금지 조치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대상자 중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인 피의자 2명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전용 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