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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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운전자 바꿔치기’… 20대의 잘못된 우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동승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편 지난달 29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차에서 내린 20대 남성 C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여자친구인 D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D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D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