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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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공여 혐의 김성태에 징역 3년 6월 구형… “실체적 진실 발견 위해 노력”

다음 달 이화영 선고 앞두고 李 관련 부패 사건 먼저 변론 종결
이화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관계자들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며 재판부에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이번 구형에선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빠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추후 기업 범죄 혐의에 대해선 심리를 마무리한 뒤 병합해 일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공동취재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다음 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청 술자리 회유’를 놓고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