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사건과 관련, 사건에 가담한 일당 3명 중 2명이 검거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일당은 모두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방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2명과 한국인 B(30대)씨를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 전북 정읍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국 경찰이 수집한 정보 등을 토대로 우선 A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의 다른 용의자인 20대 C씨는 이날 0시10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한국 경찰은 C씨의 도주 사실을 확인,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C씨는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 구금돼 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태국 경찰과 C씨의 국내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 C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수사는 경남경찰청이 맡게 된다. 경찰은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1명(30대)도 추적하고 있다.
피의자 3명은 모두 전과가 있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은 2016~2017년 경남 창원시에서 차량을 털고 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전과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금전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어머니가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섰다. B씨의 어머니는 이달 7일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 ‘B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봤으니 300만밧(약 1억1200만원)을 몸값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태국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11일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