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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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거지‘들 왜 그러나…먹어놓고 ‘음식 안 왔다’ 환불 요구

상습 ‘배달거지‘ 고객, 경찰도 사기 고의성 인정
사과 요구한 배달원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고소
YTN 캡처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이 안 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배달 거지’

고객들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YTN에 따르면, 배달원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로 음식을 배달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분명히 고객의 요청대로 ‘문 앞’ 배달을 완료했지만, 배달비도 받지 못할 뿐더러 음식 값도 물어낼 상황에 처했다.

 

2주 뒤 A씨는 똑같은 집으로 음식을 배달하게 됐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A씨는 배달을 완료했는데, 해당 고객은 또 다시 배달이 지연됐다며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고객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6.5층 계단에 숨어 있었는데, 4분 가량 지나서 (배달한 집) 문이 열렸다 닫혔다. 조용히 가봤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배달원 B씨도 같은 집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다시 올라가 보니까 제가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음식이 없더라”고 말했다.

 

YTN 캡처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고객은 사과는 하지 않은 채 ‘금전적 보상을 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YTN이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에 따르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배달플랫폼에서는 통상적으로 배달원이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플랫폼이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한다. 그런데 이때 배달원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 값을 대신 내야 한다.

 

배달원 C씨는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