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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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중 사망사고 낸 20대, 골목길 도주하다 긴급체포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0.199%였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람을 친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둘러댔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50분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어렵게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조만간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