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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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뜯어 치킨 위에 수북…잡고 보니 ‘먹튀범’?

남성, ‘먹튀’ 부인하다 CCTV 확인한 후 범행 사실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다른 피해자 생기는 것 막기 위해 법적 처벌받게 하고 싶다” 의사 피력
JTBC 갈무리

한 치킨집 손님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 사장이 음식값을 환불, 알고보니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무전취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4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일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치킨집에 남성 손님이 방문했다.

 

손님은 반반 치킨에 소주 1병, 총 2만2000원어치 메뉴를 주문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하던 손님은 15분쯤 후 갑자기 A씨 불러 '치킨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전했다.

 

놀란 A씨는 치킨을 확인했는데, 무려 6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수북이 올려져있었다고 한다. 이에 곧장 음식값을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후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진다.

 

A씨는 머리카락의 출처를 알기 위해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남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는 치킨 위에 흩뿌리는 모습이 담긴 것.

 

CCTV에 찍힌 이 남성은 알고보니 약 1달 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먹튀범'이었다.

 

그는 "손님이 왔을 때 조금 낯이 익었다"며 "먹튀해놓고 또 먹으러 오겠나 순간 생각했었다. 그런데 CCTV를 돌려 보니 동일 인물이 맞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동네 다른 음식점 사장들도 이 남성에게 먹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남성은 '먹튀'를 부인하다 CCTV를 확인한 후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경찰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