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소상공인 출산시 인건비 최대 1200만원… 경북도, 일하는 부모 통 큰 지원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통 큰 지원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북에 직장 또는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도는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 맘 10시 출근제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도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그간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출산과 생업에서 어려움이 따랐다.

 

도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 출산하는 경우 6개월간 총 1200만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돕는다. 이 정책을 시행하면 경북 전체기업의 96%를 차지하는 36만7000개 사업체의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일·생활 균형 공공기관 모범 모델도 선보인다. 경북도청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도록 근무 시간 단축제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준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기존 출산휴가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도청에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설치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사무실에 데려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