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尹놓고 ‘상남자’ 치켜세운 홍준표에…민주 “그러다 민심에 찍힌다” 경고장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에서 “아내 지키기 골몰하는 대통령은 ‘하남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5일 대구시 동구 도학동 동화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가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상남자의 도리’로 맞받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겨냥해 ‘그러다 민심에 찍힌다’는 취지로 경고장을 날렸다.

 

검찰의 수사 라인이 대폭 물갈이 된 이번 인사를 ‘수사 틀어막기’로 규정한 민주당은 대대적 공세에 나설 채비 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자 관련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2명이 전격 교체됐다”며 “인사 주체여야 할 이원석 검찰총장도 당혹스러움을 표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들끓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여자 보호 하나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는 어불성설을 SNS에 게재했다”며, 이를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3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반응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옹호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홍 시장은 글에서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며 “‘역지사지’ 해보라”고도 강조했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면서, 홍 시장은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 가며 나 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산다”는 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누기도 했다.

 

이에 강 원내대변인은 “홍 시장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랑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 간부 인사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수사 방해라고 정의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의 잣대 앞에 범죄 의혹이 있는 아내를 세워 엄정한 판단을 받을 때, 대통령은 더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다”며 “아내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커녕 ‘하남자’이자 ‘하수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상남자’로 표현한 홍 시장을 향해 “‘윤심’ 아니 ‘김심’에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다가 민심에 찍힌다”며 “미래의 대권 후보는 ‘윤심’과 ‘김심’이 아닌 민심이 키워낸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윤심(尹心)’과 ‘김심(金心)’은 각각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중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4차장검사가 전원 물갈이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고,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 났다. 고검장 승진 모양새지만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한 송 지검장이 2년간 대형 수사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리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 논란이 적잖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사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