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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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 ‘드럼통 살인’ 한국인 3명 체포영장 발부…범죄인 인도요청 방침

태국 방콕 남부형사법원, ‘드럼통 살인사건’ 한국인 3명 체포영장 발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인조 중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B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를 범죄도시로 전락시킨 이른바 ‘드럼통 살인사건’ 한국인 3명에 대해 현지 사법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태국 매체 카오솟은 15일(현지시간) 방콕 남부형사법원이 살해 등 혐의로 한국인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앞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혔다.

 

솜꾸안 푸엔탑 수사팀장은 현지 매체에 “피의자 2명을 태국으로 송환해 기소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경찰기구, 한국 경찰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상태다. 다만 범죄인 인도 요청 시 송환 여부 등은 국가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체포영장 발부를 확인 중인 주태국 한국대사관 측은 태국 경찰의 범죄인 인도 요청 검토 가능성 언급은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카오솟은 “한국인 3명에게는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납치·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A씨의 유족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범죄 연루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에 대해 “태국에서 사업을 하지도 않고 태국인 아내가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취직 준비 중이었고 평소 태국과 태국 음식, 문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태국 여행을 자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고, 그의 가족은 지난 7일 ‘(A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몸값으로 300만바트(약 1억2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태국 경찰은 11일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A씨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을 저지른 3명 중 피의자 2명이 각각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으며, 다른 용의자 1명은 태국 주변국에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인 20대 B씨는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서도 B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