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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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강간 미수’ 한국 남성, 징역 8년4개월… 태형은 면해

싱가포르에서 이웃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 한국 남성이 8년4개월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형벌)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남성은 50세가 넘어 태형은 면했다.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조모(51) 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싱가포르 시내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9일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넘어 귀가했다.

 

다음날 오전 4시 25분쯤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피해자를 발견했다.

 

조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당시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해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다.

 

CNA방송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 발언을 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조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면서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5년4개월 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형을 내렸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