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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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산 소상공인’에 1200만원

보조 인력 인건비용 6개월 간 지원
‘돌봄 조기퇴근’ 직장인 급여 보전도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통 큰 지원’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북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두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조기 퇴근해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까지 보전하고 도는 월 기준 급여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구간을 보전한다.

도는 회사 사정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 맘 10시 출근제’도 추진한다.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한 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을 하고 임금 삭감이 없으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도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에게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내놨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 출산하는 경우 6개월간 1200만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생업을 이어가면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돕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준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기존 출산휴가 10일에 기관장 포상 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