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달리 ‘아동성착취물’이란 주장이 제기됐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명 안팎의 미술·전시업계 관계자들이 이달 4∼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했는데 관련 법은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킨텍스에서 진행된 해당 전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당 전시물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형법이 아닌 아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음화반포죄 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경찰은 해당 전시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지만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으로 외모는 인간의 미성년자로 보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는지 명백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아청법 2조 5항의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린이날인 이달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