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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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법원 앞에서 살인 저지른 유튜버에 보복살인죄 적용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공동취재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범행 후에는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법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A씨는 재판을 방청하려는 B씨가 법원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범해을 저질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