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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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불 지른다"…허위 신고 20대, 과태료 200만원

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며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소방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A씨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등을 적용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통보했다.

 

16일 수원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41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모텔에서 "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며 112에 허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함께 출동했다. 당시 출동한 소방력은 소방관 16명, 장비 5대 등이다.

 

그러나 A씨 신고는 거짓이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가 장난삼아 경찰에 신고한 것.

 

현장에 긴급히 출동했다가 복귀한 소방당국은 A씨 허위 신고에 대해 처벌 여부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남부소방 관계자는 "경기도소방법률지원단 자문을 통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부과한 건"이라며 "소방관이 꼭 필요한 곳에서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위 신고 등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