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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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엔 대답 안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9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