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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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90여 채로 70억원대 대출사기 벌인 일당

총책 징역 9년

수도권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7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짜 집주인들 명의로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였고, 이후에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개발업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6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8)씨와 그의 아내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수도권의 한 빌라촌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2∼7월 인천과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 깡통주택 90여채를 사들인 뒤 관련 개발업자로부터 주택담보 대출금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도 A씨와 모의해 가짜 집주인 30여명을 모으거나 허위 월세 계약서를 준비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