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갈등을 빚던 상대방을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당일 재판에 피해자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B씨는 A4 3장 분량의 탄원서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점과 B씨와의 갈등상황,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획적인 보복살인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 송치에 앞서 고개를 숙인 채 연제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마친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연제경찰서를 출발해 부산지검으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 중이던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가 1시간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