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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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명 투약분 마약' 화장품 위장해 밀반입한 일당…가상화폐로 거래

9만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총책 등 일당 6명과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또 투약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국내 공동 총책 A(36)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8개월간 신종마약인 합성 대마(액상형) 원액과 필로폰, 케타민 등 각종 마약을 화장품 용기에 넣어 국제 택배로 밀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야산 등지에 묻어놓고 유통책이 이를 10㎖ 단위로 나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했다.

 

특히 생활 주변에 있는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판매는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했다.

 

검거 과정에서 합성 대마 5865㎖,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 시가 14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9만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 범죄 수익금 3억3000여만원도 추징했다.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 들여온 일당이 마약을 생활 주변 전기단자함, 소화전 등에 숨겼다. 충북경찰청 제공 

마약 던지기 수법에서 전달하는 사람을 뜻하는 드러퍼 중 한 명인 B(27)씨는 배달업체 복장으로 마약을 적은 양으로 나눠 주택가 등지에 숨겨 놓고 옷을 갈아입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투약자 C(26)씨는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가상화폐 흐름분석, 전국 1000여 곳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했다.

 

경찰은 해외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책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의 몸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