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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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혀 있네… 1200만원 금품 훔친 차 털이범 구속송치

3년 전 집유받고 또 범행

대전과 전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약 1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상습 차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대전 유성경찰서는 16일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 119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이 범행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대전의 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고 사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일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A씨는 특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어 지역을 옮겨 다니며 훔친 돈으로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주차는 되도록 CCTV가 비추는 곳에 하는 것이 좋고, 주차한 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