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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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 "아동 혼인 등 관행으로 인해 여성 인권 진전 못해"

아프리카 국가에 남아있는 관행이 여성 인권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거나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상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인권단체 이퀄리티 나우(Equality Now)가 아프리카 20개국의 가족법과 관행을 연구한 결과 결혼, 이혼, 자녀 양육권, 상속 및 재산법에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프리카 수단 수도 하르툼의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딸들을 돌보고 있다. AP연합뉴스

현재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의정서(마푸토 의정서)와 유엔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등을 비준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선 결혼 생활에서 폭력이 만연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등 차별이 여전했다. 알제리,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유산을 적게 상속받기도 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도 부족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선 결혼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올리며 아동 혼인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으나 카메룬, 세네갈, 탄자니아에선 여전히 아동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03년 아동 혼인을 금지했지만, 북부 지역에선 절반가량이 소녀들이 18세가 되기 전에 혼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이자 이퀄리티 나우의 선임 법률 고문인 에스더 와웨루는 “문화와 종교는 가족법 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종종 장애물로 작용해 개혁을 지연시킨다”며 “발톱 조항 일부가 진보적인 법률의 전체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아동 결혼 등 유해한 관행을 종식하기 위해 어렵게 얻은 성과를 되돌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차별적인 법률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하디자 다우다는 12살에 혼인을 하는 등 차별적인 관습법의 피해자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언제 결혼할지, 언제 어떻게 출산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지만 여성도 발언권을 가져야 하고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