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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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 미인증’ 80종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전기·생활용품 등 대상
中 ‘알·테·쉬’ 유해 제품 차단

온수매트·가습기 소독제 포함
AI 모니터링… 가품 적발 강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선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에서 산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가 ‘직접구매(직구)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은 직구를 할 수 없다. 소비자 안전을 지키고, 해외 플랫폼에 위협받는 국내 유통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4종은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와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이다.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이 된다.

또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포함됐는지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막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제품 관리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는 관세법에 근거해 6월 중 반입 차단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해외 직구 어린이용 머리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제품·전기·생활용품 등 80종에 대해 안전 인증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품, 일명 ‘짝퉁’ 반입 차단 노력을 함께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과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하고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플랫폼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와 불법제품 유통차단, 가품 차단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도 지원한다. 먼저, 풀필먼트 등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돕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도 진행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처리되지 못한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150달러(약 20만원·미국발 200달러) 이내로 연간 금액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더 낮추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총리는 “코로나19를 전후해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도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피해 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매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 KC인증 취득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중국계 이커머스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도 관세법에 따라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해물품이 국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낮추는 대책도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 상당수가 초저가여서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알·테·쉬 등 주요 해외직구 사업자가 정부 대책에 협조해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상품은 판매자들에게 고지하고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품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 되고자 판매자·상품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경·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