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간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대학들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재항고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지 않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