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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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 도시로”… 음성군, 4인 가족 전입 280만원

郡, 인구증가시책 개정조례 공포
근로자·재학생 등 지원금 증액

충북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4인 가족은 총 28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군은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로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 혜택이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은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한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다른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음성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최초 1회만 지원한다. 전입 4인 가족(기업체 근로자 부부와 학생 2명) 기준 40만원, 기업체 지원금(부부) 200만원, 학생(자녀 2명) 40만원으로 총 280만원을 준다.

우선 기존 전입세대(세대주) 지원금을 전입자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초·중·고교 재학생 지원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다. 관내 강동대와 극동대에 다니는 대학생이 주소를 유지할 경우 4년에 걸쳐 80만원을 지원했으나 2년에 걸쳐 100만원(전입 25만원, 6개월 경과 2만원씩 분할지급)으로 바꿨다. 지역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전입 후 6개월 경과 시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전입 50만원, 6개월 경과 후 30만원, 12개월 경과 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 전입 유도 기업체에는 1인당 10만원씩 유공 지원금을 새로 도입했다. 공공기관 직원 전입 시에는 20만원을 지원한다. 국적취득자 축하금도 애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다자녀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전입자들의 정착을 위해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주거·복지·문화·환경 분야 등의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