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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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받아먹었는데” 50대 배달노동자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마약 검사 ‘양성’

20대 벤츠 운전자, 사고 당시 마약한 상태
지난달 13일 오후 7시32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SBS 캡처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과속해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등 치사상)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7시32분께 관악구 당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씨가 과속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이어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A씨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피해자 2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 10대 및 오토바이가 파손됐고, 특히 오토바이에 화재가 발생해 한 시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기도 했다.

 

A씨는 휠체어에 탄 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자의로 투약한 것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술을 받아먹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