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카드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식당·주점 돌며 800만원 ‘먹튀’ 40대 구속

인천, 부천 일대 술집 26곳서 무려 41차례 범행
A씨 범행 장면이 포착된 보안카메라 화면. A씨가 지난 7일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 대신 직접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수도권 일대 술집을 돌며 카드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 마치 정상 결제 이뤄진 것처럼 점주를 속여 무전취식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폭행 혐의로 A 씨(43)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41차례에 걸쳐 인천 부평과 부천 등지 주점 26곳을 방문, '가짜 결제 승인 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마치 결제가 정상 완료된 것처럼 점주 B 씨 등을 속여 총 80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직접 업소 단말기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는 '키인 방식' 결제를 진행하겠다고 속이고는 카드사의 '가짜 승인 번호'를 입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카드사의 결제 승인과 무관하게 단말기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은 B 씨가 112에 "A 씨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다"며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결제 방식에 의심을 품은 B 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키인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그가 주로 60~70대 고령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