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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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진’ 저장만 하다가...직접 불법 촬영까지 나선 20대男, “짧은 치마만 노렸다”

클립아트코리아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판사 전희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불법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한 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시 도심 상가 및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10차례에 걸쳐 가방에 숨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배낭에 있는 옆 주머니 그물망에 휴대전화를 보관했다. 그는 동영상 촬영을 활성화 한 채로 그물망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가리지 않게 둔 다음, 피해 여성의 근처에 두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주로 노린 피해 대상자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이 우연히 범행을 발견해 직접 신고하면서 체포할 수 있었다. 그가 범행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몰카’ 사진 30장을 저장해 보관한 것도 적발돼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그가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월보다 약 9개월 앞선 날짜이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했다”며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촬영물이 제삼자에게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라 최근 3년간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발생건수는 2020년 5032건, 2021년에 5541건, 2022년 5876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어 2022년에는 발생건수 5876건 중 검거건수는 5077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8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