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에서 70대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가해 운전자는 가로등 없는 어두운 밤길을 상향등도 켜지 않고 운전하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를 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7일 강원도소방본부와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8시 5분쯤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송죽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 운전자(50대·여성)는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70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속초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한속도 80km의 4차선 도로였다.
해당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해 상향등 사용이 필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 B씨 상향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경찰이 B씨는 차 안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는 다른 운전자가 없었고, 반대편 차선에도 주행 중인 차량은 없었다.
상향등 사용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B씨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
유족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운전자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유족 C씨는 이날 세계일보에 “가해 운전자가 상향등만 켰더라면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가 제한 속도로 달렸다 치더라도 상향등을 켰다면 보다 먼 곳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동거리가 있어 사고는 피할 수 없더라도 시속 100km로 달리다 브레이크 조작 없이 사고를 낸 것과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운전자는 사망 사고를 내고서도 (유족에) 전화 한 통 했을 뿐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상향등 조작으로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만큼, 가해자 과실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 역시 유족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본다.
전문가는 이날 세계일보에 “상향등을 켜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다”며 “예컨대 이번 사고 지점처럼 어둡고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사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상향등을 차에 반드시 장착하는 것”이라며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주행이나 비나 눈이 오는 날 노면이 젖어 있어 차선 구분이 어려울 때 상향등 사용이 권고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사고 운전자의 과속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사고 당시 B씨가 과속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