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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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전쟁범죄’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청구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최고위 인사 대상
네타냐후, 정보당국·美 당국자 만남 차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최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해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뉴시스

ICC는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칸 검사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민간인 인질을 붙잡은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19일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을 인용,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정보기관인 모사드, 신베트의 고위급 인사와 미국 당국자 및 의회 인사들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군사 및 안보기관 등이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이견이 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