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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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1.7%p제공…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수 100만 돌파

지난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청년들이 1년간 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젠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엔 소득요건이 연 3600만원 미만이었어야했는데 이젠 5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가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한다.

 

가입 연령은 19세~34세 이하이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이다. 

 

아울러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