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6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만여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유소 포스기에서 손님들이 사용하고 반납한 주유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후 다른 손님의 차량에 주유를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비용 처리를 한 다음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약 25차례에 걸쳐 3243만여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가로챘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 당시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의 주유량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해당 범행으로 총 68회에 걸쳐 1800만여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횡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으며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고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인 점과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사기 범죄자는 17만6623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 범죄자는 1만14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과가 없는 고령 범죄자는 593명이었으며 미상 7189명, 전과자는 36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