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관내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 토양 오염 정화에 든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주한미군이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를 국가가 먼저 배상하게 한 ‘주한미군민사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에도 미군기지 주변 지역 오염 정화 사업을 벌인 뒤 이듬해 소송을 제기해 정화비용 8억7000만원(청구 금액 10억원)을 배상받은 바 있다.
토양 오염의 원인자는 미군이지만, 특별법에선 먼저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시는 16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 험프리(K-6) 및 CPX 훈련장, 오산미공군기지(K-55) 등 주변 지역 토양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든 비용이다.
당시 조사에선 캠프 험프리·CPX 훈련장 주변 토양과 오산미공군기지 주변 토양에서 석유계 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