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미 증시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 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 외에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승인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자산운용사가 각각의 ETF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신고서(S-1)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 증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사실상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