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아파트 입주권” 14억 가로챈 60대 “복권 구입해서 피해회복 어려워”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알고 지내던 지인과 그 자녀들에게 아파트 입주권, 투자금 등을 핑계로 14억여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7차례에 걸쳐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등기 비용과 잔금 등을 핑계로 들며 B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더 가로챈 혐의도 같이 받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B씨의 자녀들에게까지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2020년 3월 A씨는 “청과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의 딸인 C씨를 계속 꼬드긴 혐의도 받는다. C씨는 7억5000만원을 19차례에 걸쳐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9월, B씨의 또 다른 딸인 D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사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없이 B씨에게 편취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명목의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에게 말했던 청과사업은 노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은 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92년부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그의 딸들까지 사기 범행에 끌어들여 14억원을 웃도는 돈을 가로채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A씨는 편취금 중 약 12억여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했지만, 출금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금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A씨는 편취금 전액을 복권 구입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