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96%가 다가구주택… 특별법 지원대상 포함 안돼” 보완책 마련 시급 호소

“대전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96%가 다가구주택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난 26일 대전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6일 장선훈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22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호소하며 특별법 보완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수 조원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30% 선구제안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장종태(서구갑), 박범계(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7명 모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완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규제 및 처벌강화 △등기변동사항 알림 시행 △국토부 거래관리시스템에 다가구주택 추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에 가서 시위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사실상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도 전했다.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세 세입자들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물론 등기는 법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행안부와 지자체,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허점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도 크다. 사실상 국가가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사기 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피해 유형이 다양해 특별법으로도 보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실효적이고 선택 가능한 것들을 대책위에서 정리해 주기 바란다며 “법 통과 이후 시행령이나 여러 하위 법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