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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 ‘고의성’에 달렸다 [경제 레이더]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이 류긍선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달 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서울역 앞 카카오 택시 모습. 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택시회사와 맺은 계약에 대해 감리를 벌여왔고, 지난 2월 과징금 처분·류 대표 해임 권고 등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택시회사들과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배차 플랫폼 제공, 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았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도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운행 매출의 16∼17%를 지급하는 ‘업무 제휴계약’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장부에서 로열티로 받은 운행 매출의 20%를 매출 항목으로 분류했지만, 금감원은 가맹 계약에서 업무제휴 계약을 뺀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부풀리기’는 자본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위반행위라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달려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무제표를 정정했지만,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두 계약 간 의무성이 있는지가 변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들이 두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할 자유가 있었는지, 분리 체결한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는지 볼 것”이라고 했는데,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