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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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엑셀 밟지 않았다”… 강릉 급발진 사망사고 분석 결과

2022년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인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유족들은 도현이 할머니가 페달을 오조작하지 않았음으로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 있다. 연합뉴스

27일 도현이 유족은 이달 19일 사고 현장에서 이뤄진 국내 첫 급발진 사고 재연시험 기록 정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기록장치에 남겨진 기록대로 가속 페달을 100% 밟은 상태로 5초간 주행했더니 속도가 시속 130㎞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분석치인 시속 116㎞보다 증가 폭이 크다.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는 기록을 토대로, 풀 액셀을 밟았음에도 속도가 시속 110㎞에서 116㎞로 6㎞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인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닝과 추돌 후 속도가 시속 40㎞에서 116㎞에 달할 때까지 24초나 걸린 점도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23년 3월 20일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히 그간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가 변속패턴 설계 자료를 토대로 주장한 속도 변화와 이번 재연 시험에서 나온 수치들이 다르다고 했다. 제조사 측 자료를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날 도현이 유족은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긴급제동장치(AEB) 작동 여부에 대한 추가 재연시험도 진행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서 ‘웽’하는 굉음이 나기 전 속도인 시속 40㎞와 모닝 추돌 직전 속도인 46㎞로 각각 주행하고, 기어를 중립으로 변속해 AEB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측 하종선 변호사는 “모든 시험에서 AEB가 작동한 만큼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대로 차가 주행했을 때 AEB가 작동했었어야 한다”며 “사고 당시 모닝 앞에서 멈추거나 그 이후 차량이 내달리지 않았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모닝 앞에서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이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또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