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클립아트코리아

 

허락 하에 자신과 성관계한 남성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20대 여성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인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달하)는 무고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B씨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강제로 성관계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친구와도 잠자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해 7월3일 함께 사는 친구 C씨로부터 B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셋이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방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은 B씨가 A씨와의 대화를 녹취한 녹음 파일을 통해 A씨의 무고 범행을 알 수 있었다. 해당 녹음 파일이 A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그는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B씨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미로 한 말 등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B씨)의 녹음 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만약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피무고자는 억울하게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3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22년에 집계된 무고죄는 5455건이며 이 중 3258건은 남성이었으며 2048건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범죄자 범행 동기로는 미상 4460건과 기타 725건을 제외하면 우발적 범행이 11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