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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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원칙대로 수사”

윗선 규명 위해 수사범위 확대 전망
대통령실·이종섭 ‘168초 통화’ 드러나
警 이첩 직후 尹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경찰이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계속 수사하게 됐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연루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는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촘촘히 구성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을 겨냥한 수사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표결에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두고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1일 소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던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비롯해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이 보류·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 전 장관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그날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했다.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엔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3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 사령관을 각각 두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다시 언급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 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일련의 과정을 재구성한 뒤 외압을 가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대통령실 관계자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해 들은 지난해 7월31일 김 사령관은 김형래 해병대 대령(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했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일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주체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간 경찰이 집중 대질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지휘부는 세 명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7여단장, 11대대장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했다. 경찰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경민 기자, 예천=배소영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