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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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억’ 날벼락에 성심당 결국…“1억 넘으면 대전역점 철수”

전국 3대 빵집으로 유명한 ‘성심당’이 대전역점 월세를 1억원 이상 지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대전 중구 은행동 성심당 본점. 성심당 제공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 임영진 대표이사는 28일 뉴스1에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은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 있을 수는 없다”며 “현재 임대료가 월 1억원인 상황에서 4억4000만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임 대표는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원의 임대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보다 높은 임대료를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할 시 대전역 주변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새로운 매장을 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달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맺은 임대 계약이 만료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최소 4억4100만원을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은 월평균 매출액의 4%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지만, 성심당은 이전 임대료보다 4배 이상 급등한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성심당은 1억원가량을 월세로 내고 있었는데, 이는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25억9800만원)의 4% 정도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그간 4차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성심당도 입찰에 응하기는 했지만,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준 미부합으로 성심당도 유찰됐고,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수수료 3억918만4000원을 적용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 금액은 규정상 코레일유통이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다. 성심당은 일단 계약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까지 대전역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성심당이 대전역을 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