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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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천안시의원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대표 발의하고 현장 목소리 듣는 간담회 개최

충남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은 천안시 자율방범대원과 경찰서·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의회 엄소영(중앙) 의원이 29일 자율방범대원, 천안시·천안경찰서 관계자들과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하는 경비 중 차량의 취득세 지원과 천안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추가 교육이 필요할 때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해 지원 근거와 항목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먼저 엄 의원이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했다. 이어 천안시 서북·동남 경찰서 및 천안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자율방범대원들로부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번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은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그동안 조례로만 운영되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개선 및 제안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아 천안시의원 20명과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는 천안시의회 제26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엄 의원은 “천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천안시 31개 지대 78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 드린다”면서 “천안시의회는 천안시와 양 경찰서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대원의 안전과 방범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시민 대의 기관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