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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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라도 신상보도 안돼”

운동 코치 신상정보 공개한 기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확정

피해자 승낙이 있고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송 기자는 2019년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A씨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까지 신상 공개를 막은 것은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로 이어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기자는 1심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을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송 기자는 2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보도를 승낙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송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