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