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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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화투 치던 노인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5년’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