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운전하다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를 들이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유지됐다. 이 사고로 유연수는 25세의 나이에 하반신 마비를 얻고 선수의 꿈을 접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엔 대리기사와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유연수, 선수, 윤재현 트레이너가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하반신 마비,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의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작년 11월 11일 25세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A 씨는 이외에도 작년 1월 15일 밤 제주 모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2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