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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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노태우 SK 방패 역할… 유·무형 도움” [뉴스 투데이]

“1조3800억 지급”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분할”
SK지분 인정 안 한 1심 판결 뒤집혀

2심, 위자료 20억 등 지급 판결
재판부 “노소영, 재산증식 기여”
盧 비자금, SK사업 활용 인정
최태원 회장 유책 행위도 비판
“일부일처제 존중·반성 없어”

崔 상고 방침… 경영권 영향 촉각
지분분쟁 전망 SK주가 9% 급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4조원대 재산 중 1조3800억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와 혼인 관계를 파탄낸 최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20배 넘게 대폭 늘렸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30일 나왔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노 관장)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를 크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SK그룹 주식을 비롯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이같이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를 인정한 배경에는 그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 법원은 SK그룹이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노 전 대통령 유·무형의 도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SK그룹 사업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나 이동통신사 사업 진출에 사용한 자금은 그룹의 계열사에서 모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계열사 돈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입장대로라면 선대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피고 주장대로라면 노태우 대통령의 자금을 받은 것인데 둘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SK 계열사에서 자금을 모은 근거가 없는 점, 기업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횡령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 이렇게 지극히 모험적인 행위를 한 배경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가 있었다”며 “퇴임 직후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최종현 회장이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판단하에 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파탄낸 최 회장의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그의 잘못을 추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SK본사 주변 모습. 연합뉴스

이날 판결을 두고 판사 출신의 가사 전문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을 비호했다는 ‘정경유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가사소송 전문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도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내조와 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한 최 회장 측의 유책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기도 했는데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은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주)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모두 불복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최태원 SK 회장. 공동취재

29일을 기준으로 최 회장은 SK 주식 17.7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297만5472주로, 이날 종가(15만8100원)로 환산하면 약 2조514억원 규모다. 노 관장이 보유한 지분은 0.01%, 8762주다.

 

2심 재판부가 현금 분할을 명령한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주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하면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사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SK는 전 거래일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종민·유경민·이진경 기자